주요 수행업무
- 상하수도요금 산정
- 버스,택시요금 산정
-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
- 분양가격 산정(주택,상업시설 등)
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
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는 불특정다수 수요자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수요자·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체금액 또는 단위당 금액을 말하며, 사업자·수요자·공공기관 및 법률체계·대체에너지의 가격수준 등이 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원가 산정에 제반 환경이 되고, 또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가집니다.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공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공공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 요금의 구성형태
복수요금제 : 수요량에 따라 지불되는 요금이외에 수요량에 관계없는 고정요금을 부과하는 요금형태를 의미합니다.
차별요금제 : 복수요금과 같이 공급측의 원가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것이 아니라 수요측의 요인에 의해 요금에 차이를 두는 제도입니다.
공공요금 및 공공서비스의 종류
| 구 분 | 내 용 | |
|---|---|---|
| 공공요금 | 공공 요금 | 전기, 수도, 가스, 버스요금, 택시요금, 철도요금등 |
| 공공요금 | 준공공요금 | 전세버스운임, 입장료, 탑승료, 사용료, 보과료, 관리비등 |
| 공공서비스 | 위탁관리 | 청사위탁관리, 생활쓰레기 수집, 운반, 분뇨수집·운반, 도로청소, 가로등관리, 도로유지보수관리, 터널청소, 가로수관리,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,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, 분뇨해양투기등 |
| 원 가 | 직영관리 | 하수처리장운영, 분뇨처리시설운영, 쓰레기매립장운영, 쓰레기소각장운영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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