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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st Consulting

신기술개발비산정

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가격을
전문 원가계산기관으로서 산정합니다.

주요 수행업무

  • 조달청 신기술우수제품 가격 산정
  • 건설신기술 원가계산 산정

신기술개발비산정은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신기술제품에 대해 “전문 원가계산기관 및 가격심의위원회”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·공시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가격산정 없이 예정가격에 대한 기초조사 금액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신기술개발비산정 법적근거
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(입찰보증금)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(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)
  •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
  •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
  • 신기술제품 가격산정업무 처리규정(조달청)
  •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및 제18조의 2항
  •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, 제45조, 제129조
  •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, 제20조, 제32조 제1항 제5호, 제78조
  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  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  • 우수 조달물품지정 관리규정(조달청고시)에 의거하여 지정 및 관리

상담 안내

대상 사업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
수행 방법과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