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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st Consulting

계약금액조정

물가변동·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이 달라졌을 때
조정할 계약금액을 산정합니다.

주요 수행업무

  •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
  •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
  • 기타계약내용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(공사기간, 운반거리변경 등)
  • 경유세율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업무

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입니다.

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,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「사정변경의 원칙」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·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(시행령 제64조),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(시행령 제 65 조),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(시행령 제66조)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
그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 불가능한 물가급등락이 있는 경우,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(Escalation)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발주자 측의 요구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공기(공사기간)가 지연되어 시공사측에 계약된 금액 외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노무비 항목에 따른 제경비를 실비 정산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.

상담 안내

대상 사업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
수행 방법과 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.